(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시는 지역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의 방안으로 지역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 경우 신규고용 인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접수 받는다고 2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경과한 지역 기업(제조업과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중 신규투자 후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뽑은 업체로, 소기업(1~49명)은 5000만원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종업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투자 범위는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장·상가·사무실 등의 매입 또는 임대비용 △전기·통신 시설 등 토목구축물 설치비 △기계·장비 구입비 등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 이내에 이뤄진 투자에 한해 인정되고, 지급 기준인원은 최대 100명까지 1인당 월 50만원을 1년(12개월) 이내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6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이 소재한 자치구·군 지역경제업무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지원대상 검토와 중복수급여부 조회 이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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