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유통법-상생법’ 반드시 함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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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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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친서민 표방한다면 자국민 보호 우선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민주당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상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중 동시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염창동에서 SSM 입점에 따른 피해 상인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정책을 표방한다면 자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 외국 기업, 대재벌을 위해 일을 해선 안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SSM 관련 2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법’과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을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마련했으나, “‘상생법’의 경우 유럽 등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측의 주장에 따라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들 2개 법안 가운데 ‘유통법’만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외국에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고, 또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경제대국인 미국 대통령도 자국민 보호를 우선하는 있다”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추석 명절에 상점 매출이 늘어날 텐데 대형마트나 백화점만 경기가 좋아지면 서민들은 여전히 냉골이 된다”면서 “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한 사회’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모두 편하게 사는 사회다. 골목 경제를 초토화시킨 상태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인천시가 가맹점형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과 길산점에 대해 사업 일시정지권고 조치한 점을 들어 “인천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시장이어서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이런 행정명령을 한 것 같다.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시의회 의장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적극 건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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