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행정안전부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최근 발표한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5급 전문가 특채 계획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행정고시를 없애는 대신 정부 부처의 인력수요를 통합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5급 민간 전문가를 특별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 특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공직적격성 시험(PSAT)을 도입하거나 로스쿨 출신 등 특정 직종이 무더기로 선발되는 것을 막으려 '직종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당초 전문가 채용 비율을 3∼4년 후 정원의 50%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전문가 채용 비율을 50%에서 30∼40% 대로 낮추거나 유예 기간을 3∼4년보다 늘려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안을 정리해 16일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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