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실탄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한 현장검증이 6일 오후 4시 진행된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사격장 건물 주인 이모(65)씨 등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번 현장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혓다.
법원은 일본인 유족의 참관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건물 밖에서 현장검증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실탄사격장 화재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2시26분께 부산 중구 신창동의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아라키 히데테루(36.荒木英輝)씨 등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이명숙(40.여)씨 여행 가이드 2명, 종업원 3명 등 총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된 건물 주인 이씨와 관리인 최모(40)씨에게 1심 재판부는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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