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농림식품부 서기관(4급)으로 재직했던 강모(61)씨와 모 어촌 조합법인 정모(55)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농림식품부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2007년 자신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어촌 법인관계자 2명과 짜고 정부로부터 '김 가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14억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당시 이 사업의 일정 지분을 가진 강씨 등은 3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일부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에게 이 돈을 대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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