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사이트 신고자 포상금 지급하는 법안 국회 제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성매매 광고와 인터넷 사이트, 음란전화방을 신고해 적발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고 "강운태 광주시장이 취임한 후 성매매 알선 광고 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해 전단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음란물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성매매를 신고해 적발할 때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포상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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