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인터넷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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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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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까지 공개 대상자 선정 위한 위원회 구성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르면 내년 초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들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2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공개 대상 사업자들을 선정하기 위한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명단공표심의위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명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개 범위는 사업자명과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이다. 홈페이지 공개 기간은 1년이다.

공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이다.

참고로 이전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만 제공됐었다.

공정위는 이렇게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을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미리 알 수 있어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 없이 제조·시공 등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통지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불확실한 계약관계에 따른 분쟁과 피해를 방지하고 서면계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면 그 원사업자는 최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달하는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010년판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전체 사건 수는 모두 4664건으로 지난 2008년 4556건에 비해 2.3% 증가했다.

이 중 법 위반으로 인정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것은 모두 3084건으로 2008년의 3070건에 비해 0.5% 증가했다.

이 3084건 중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138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은 모두 3710억원으로 2008년 2729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고발 조치된 것도 43건으로 2008년의 33건에 비해 10건 늘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상생협약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한 결과 하도급거래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적 납품단가 결정, 구두발주 후 위탁취소,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하도급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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