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토지수용방식의 다양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 수용방식을 현행 수용뿐만 아니라 환지 방식도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이란 도시개발방식의 하나로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수용방식과 달리 예상되는 개발이득만큼 토지를 기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지구 내에 주거용도로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40평은 사업시행자에 기부하고 나머지 60평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환지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포함된 취락지구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때문이다.
취락지구 주민들은 도시개발을 이유로 수 십년씩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상황이 부당하다며 자신들의 마을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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