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의 '광우병' 발언···아직도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를 둘러싼 '광우병 소송'이 재개된다.

김규리는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린다. 민사재판인 터라 김규리는 직접 출두하지 않는다. 한 법원 관계자는 "김규리의 소송 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그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규리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규리가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원고를 방해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수입하는 사람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당시 광우병 논란 상황에 대한 소감을 적은 것이지 여러 사람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인 ㈜에이미트 측이 지난 3월 9일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이 재점화됐다.

김규리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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