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고와 다른 시험진행 불합격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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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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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당초 공고된 시험진행 방식이 갑자기 바뀐 방식으로 치러져 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황 씨는 지난 2010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에 떨어졌다. 황 씨는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고와 달리 시험당일 갑자기 바뀐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지면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 8일 위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업실연 시험에 있어 교수·학습지도안을 갖춘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공고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총 7명을 선발하는 해당 3차 지리과목 교사임용에 총 9명이 응시했고, 황씨를 포함해 2명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권익위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고 절차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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