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기업이 우량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절차를 완화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적지만 기본 절차와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 신속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격투자자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적격투자자제도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및 주식을 발행할 경우 신고서 제출, 공시 의무 등을 대폭 완화해주는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금융회사, 학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적격투자자제 대상에 주식을 포함시킬지 여부, 기관투자자의 자격 및 범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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