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이란 제재 조치가 플랜트와 조선 분야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대 이란 조치 시행에 따른 교역 및 투자영향' 자료에서 "원유 수입은 특별한 규제가 없으므로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그 근거로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를 토대로 원유 수입 및 결제가 가능하고, 이란 측이 우리나라에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이 아닌 일반 상품 역시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을 거치면 정상적 교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는 그러나 정유플랜트의 건설이나 시설현대화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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