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가 최근 지방공기업 등의 재정건전성과 방만경영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기술혁신 및 기업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재)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해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자격이 안되는 직원을 부적절하게 채용하고, 예산을 부풀려 집행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해 7일간에 걸쳐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 신규 채용과 성과급 지급, 연봉인상률 결정 등에서 위법, 부당사항 등이 적발돼 이 중 사안이 무거운 21건에 대해 행정.재정.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송도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학졸업자'가 응시 기준인 데도 '졸업예정자'를 채용했거나, '박사 학위 소지자'가 기준일 경우 '박사 학위 예정자'를 합격시켰다.
또 응시자 가운데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 직원 5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에 해당 테크노파크 원장을 지낸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이 직접 참여해 이들을 모두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영어.논술전형에서 23명의 점수를 채점한 뒤 임의로 점수를 바꾸고, 송도테크노파크 인사위원 1명이 영작 시험문제를 출제.채점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원장을 비롯해 신규 채용 직원 19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전년도 성과급 6천780여만원을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며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직원들의 연봉 결정 과정에서도 올해 연봉 인상률을 3% 내로 결정하고서도 실제로는 최저 -20%에서 최고 20%까지 적용했다.
특히 원장, 본부장, 팀장 등 4명은 지난해보다 8%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이 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받는 '멘토비용'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도 나눠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지난해 기관업무추진비 4천300여만원과 기관운영판공비 1천7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원장, 본부장, 실장 등이 임의로 사용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의 추상적인 사유를 달아 카드청구서도 없이 마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보수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성과급은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연봉이 8% 이상 인상된 4명은 성과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조치했다.
테크노파크는 국내외 첨단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기술혁신형 첨단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인천에는 1998년부터 송도국제도시 2.4공구내 45만3천㎡에 송도테크노파크가 조성돼 90여개 기업과 각종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sos699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