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벤츠는 협력사의 문제를 파악한 뒤에도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아,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도 화성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츠 보세하치장을 불법 운영한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화성시로부터 지난달 강제이전 명령을 받고 오는 13일까지 자진철거를 해야 한다. <본지 8월 16ㆍ17일자 참고>
이로 인해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대체부지로 평택항 배후지를 지목하고 9일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쏘나브이피씨코리아 관계자는 "수입한 차량을 입고한 뒤 검수업무를 하는 보세하치장의 특성상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평택항 배후지로 (보세하치장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반시설 조성 및 준공검사 등에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화성시의 행정명령 조치를 지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쏘나브이피씨측은 화성시에 이전명령 날짜를 한달 연기주도록 부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코리아는 협력사를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 불법하치장 문제를 전부 협력사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불법 보세하치장 문제가 불거진 뒤 벤츠코리아 담당임원이 해당업체를 방문, 상황만 파악했을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사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나오고 있지 않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벤츠코리아의 불법 보세하치장 문제를 적발해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본사 차원에서 어떠한 답변을 듣거나 대응방안을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모든 사후처리는 쏘나브이피씨코리아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협력사들 사이에서는 벤츠코리가 이 문제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벤츠코리아의 또 다른 협력사 관계자는 "보세하치장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업체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총체적 책임이 본사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세구역(PDI) 관리는 수입업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총괄 임원 이상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벤츠코리아의 무책임한 행동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ㆍ기아차를 포함, 다임러AGㆍ폴크스바겐ㆍ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해외법인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협력사 관리ㆍ감독에 소홀할 경우 관련 책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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