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0 1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해도 10% 수수료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해도 10% 수수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매취소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7일내 예매취소 시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취소수수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환불관행을 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부담없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수수료 부과 시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