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5% 직할시공 사실상 어렵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0 18: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서 '3년간 보금자리주택 물량의 5%씩을 직할시공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현재 직할시공제를 시범적용 중인 '안양관양지구' 성과 분석이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계획이기 때문이다.

직할시공제는 기존 공사시 '발주자-일반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로 된 3단계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한 제도다.

지난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특별법을 개정, '시행자가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가구수의 5% 범위를 직할시공으로 할 수 있다'고 제 38조에 규정했다. 해당시기는 법 시행 직후인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년간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난해 하반기 안양 관양지구 97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별내, 고양삼송, 오산 세교1지구 등 모두 6150가구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또 올해와 내년에도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5%씩을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올해는 전체 보금자리 14만가구 중 7000가구, 2011년에도 약 15만가구의 7500가구가 직할시공 해당물량이다.

하지만 현재 직할시공 방식이 도입된 곳은 안양관양지구가 전부다. 이마저도 21개 공종 중 10개만 발주, 나머지 11개는 발주시기 조차 잡지 못했다.

더구나 내년 하반기나 돼야 관양지구에 대한 직할시공제 적용 결과분석이 가능해져 사실상 3년동안 이 방식이 적용될 지역은 안양관양지구가 전부가 될 전망이다.

LH 직할시공추진단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국토부와 올 초 협의를 통해 안양시범지구에 우선 적용한 후 결과를 분석해 확대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안양관양지구 직할시공제 발주가 끝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5%라는 수치는 공급이나 착공이 아닌 그 해 사업계획승인 물량이 기준"이라며 "시범사업 후 직할시공을 확대하기로 결정되면 3년간 사업계획 승인난 물량의 5%는 직할시공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직할시공제 확대에 대해 국토부나 LH 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안양관양지구 10개 공종에 적용한 결과 실제 공사비용은 10%포인트 정도 줄어들지만 최저가낙찰제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하청업체 관리는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사들이 맡아왔지만 직할시공에서는 발주자가 모든 관여를 해야하는데다 예상외의 지출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 대부분 LH가 발주자여서 부채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LH에게는 이 같은 추가비용 및 관리인력 문제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할시공제는 기존 건설 생산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면서 "공기업의 암묵적 비용, 입찰건수 증가 등으로 분양원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