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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건강식품 마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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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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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선물로 많이 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는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 식품과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제품을 선택하기 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구매목적에 맞는 제품을 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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