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개인 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수록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정부는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뒤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안을 처리한다.
또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신고하면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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