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래시게임 중 대다수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게임물 심의제도의 법적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6월 두달간 주요 포털 20개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되는 플래시게임 9천163건을 조사한 결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무려 8천271건에 달해 사전 심의율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게임들은 주로 개인블로그,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플래시게임은 복제가 쉽고 저작권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100% 사전심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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