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체류인원 800~900명 수준 확대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5·24 대북조치에 따라 제한했던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과거의 9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이르면 다음주부터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800~9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주에 관련 기업들에 체류인원 확대 방침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원은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과거 개성공단에 체류했던 우리측 기업의 인원은 900~1000명 정도였지만, 5·24 조치 이후 500명까지 감소했다가 지난 7월 중순께 580명 수준으로 소폭 늘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생산차질 등을 이유로 체류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최근 체류 인원을 580명까지 확대했지만 의류 기업들의 계절적인 생산차질 우려 등을 감안해 인원을 늘였다"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문제에도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인원 확대와 대북관계 개선 문제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당국자는 "체류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5·24 대북제재는 지속되며, 신규 및 추가투자도 제한된다"며 "대한적십자사의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인도적인 성격의 쌀 지원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성공단 통행이 차단되거나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조업 및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1개월 이상 생산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shiwal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