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부문 FDI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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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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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600억달러 규모의 서비스FDI(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를 위해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방안은 서비스부문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기초로 최초 마련했다.

유치분야는 서비스산업을 산업기여도, 시장 잠재력, 경쟁력 수준 등을 감안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물류.사회간접자본(SOC).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분야를 중점 선정했다.

우선 지식서비스 분야와 관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제주 실증단지 사업 및 후속 거점도시 사업 등에 기술력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유치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아래 이들 기업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담은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에 대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설비투자 융자예산을 올해 1천350억원에서 내년 3천억원으로 늘리고 3천억원 규모의 ESCO 융자기금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당 500억원, 사업당 150억원으로 각각 설정된 융자지원 한도를 없애고, 대출자금 상환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GE, 지멘스 등 원천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국내 ESCO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R&D) 및 합작 투자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IT융복합서비스 쪽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올해 2천억원 추가하고,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2013년까지 새로 만들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융합촉진법 제정과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u-헬스, 3D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핵심기술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에 추가하기로 했다.

R&D센터도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점 유치하고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한도를 현행 투자대비 최대 30%에서 40%로 높이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10인이상 고용시 월 5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국비 50% 지원에서 12개월 6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관광ㆍ레저 분야와 관련,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법 시행령'을 고치고 '어촌어항법'으로 개발된 국.공유지에 대해 외투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서해안과 제주도 복합관광레저단지에는 중국.중화권 자본을, 남해안은 일본.EU.중동권 자본을 주로 유치한다는 방침아래 관광단지 안에 휴양형 주거, 의료기관 등을 포함해 설치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투자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가진 토지도 외투기업에 장기저리로 임대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바꾸고, 제주도 휴양시설 5억원 이상 투자가에게 주는 영주권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물류ㆍSOCㆍ유통 분야에서는 부산 신항만 배후에 자동차 부품 등 전통제조업 유치를 연계하는 등 지역별 맞춤전략을 추구하고 민자 도로와 경전철 사업 등에 대규모 자본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ㆍ교육ㆍ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신성장동력펀드 선정시 해외 재무적 투자에 가산점을 주고 싱가포르 테마섹, 중국 CIC 등 외국정부 펀드와의 공동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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