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14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부과해온 쓰레기유발부담금 등 4개 부담금에 대한 법률상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사례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담금 설치 및 부과를 규정하는 부과근거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쓰레기유발부담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 징수금 등 4개 부담금에 대한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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