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금감원 "필요시 신상훈 실명제법 의혹 검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4 16: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은 14일 필요할 경우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사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11월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때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한금융 사태를 계속 지켜볼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당국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또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주사 모범규준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모범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