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필요할 경우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사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11월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때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한금융 사태를 계속 지켜볼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당국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또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주사 모범규준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모범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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