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당국이 스파이 혐의를 받고 억류된 미국인에게 석방 조건으로 50만달러(약 6억원)의 보석금을 부과하자 가족들이 보석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변호인의 말을 인용, 14일 보도했다.
사라 쇼어드(31.여)의 변호인 마수드 샤피에이는 "쇼어드의 가족이 보석금 전액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란 당국에 보석금 감액을 요청했다"며 "이란에서 미 외교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스위스대사관이 이란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쇼어드와 셰인 바우어, 조쉬 파탈 등 미국인 남녀 3명은 지난해 7월 31일 이라크 북부 쿠르드 산악지역에서 도보여행을 하던 중 이란 영토를 불법 침입한 혐의로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