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방화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부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의 식당 영업이 부진하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지난 4월 28일 식당에 불을 지른 뒤 6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