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공동조정위원제 '당일조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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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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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소송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에 공동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액사건 담당 판사가 재판 중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일 조정에 넘기는데 이를 처리할 조정위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조정위원이 담당 재판부 사건만 오후에 처리했지만, 공동위원은 미리 짜인 시간표에 따라 매수 수ㆍ목ㆍ금요일 오전에 재판부 구분없이 조정을 하게 된다.

법원은 공동조정위원제 시행으로 유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출석한 바로 그날 조정할 기회를 확대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 당사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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