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월5일 오후 인터넷 사기 피해자인 이모(28)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다. 인터넷 물품 사기 용의자를 붙잡았다. 피해금액을 돌려줄 테니 계좌번호와 인증코드를 입력하라"라고 속인 뒤 모바일 뱅킹으로 50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만든 정보공유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피해내용과 연락처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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