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 취재원 보호 지지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5 09: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유럽인권재판소는 14일 '합당한 설명이나 법원의 승인 없이' 언론사에 취재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편집자를 체포한 네덜란드 당국의 조치가 언론자유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인권재판소는 이날 17명 판사 전원일치 판결로 네덜란드 사법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네덜란드 검찰은 사전에 '범죄수사가 언론자유에 대한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속력을 갖는 인권재판소의 이날 판결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유럽 언론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판결로 국제 언론계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네덜란드 출판그룹 사노마가 발행하는 잡지 '오토위크'(Autoweek)는 지난 2002년 참가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한 불법경주대회 취재를 허용받았으나 경찰은 대회에 참가한 한 차량이 현금지급기 강탈 범죄에 동원됐다며 대회 장면을 담은 CD를 제출하도록 잡지사 측에 요구했다.

당시 사법당국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생사(生死)의 문제'라고만 언급하며 자료 제출을   압박했으며 잡지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편집자를 체포하고 CD가 발견될 때까지 잡지사 사무실 폐쇄와 압수수색을 벌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노마 측은 결국 CD를 제출한 후 당국의 부당성을 법원에 제소, 자료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네덜란드 대법원은 검찰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다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인권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사법당국의 CD 제출 명령은 그 자체로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 전달하는' 언론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사 당국의 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긴급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회가 결여됐다는 점에서' 네덜란드법은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법무부 대변인은 인권재판소의 판결이 구체적인 후속 이행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만큼 당장 기존의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면서 판결내용을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