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제14단독 정일예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박모씨와 민주노총 위원장 임모씨 등 공공운수연맹과 민노총 간부 9명에 대해 벌금 50만~7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냉동창고에서 출발하는 화물차 앞에서 연좌하거나 적재화물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차의 운송을 저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나 일반교통방해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민노총 간부 15명에 대해서는 "교통방해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등 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집행부는 지난 2008년 6월 26일과 27일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를 위해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고매동, 상갈동 일대 4개의 냉동창고 앞에서 정문과 진입로를 봉쇄, 화물차량의 진행을 저지하고 적재 내용물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운송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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