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2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측은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의 입시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18명은 지난해 3월17일 "고려대가 여건이 다른 고교들의 내신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을 적용해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1인당 1천만~3천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원고가 늘면서 24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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