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추세는 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따라 노동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것을 뜻하며, 법원이 취급하는 민사안건가운데 노동관련 안건이 갈수록 중요한 쟁점이요 난점으로 부각됨을 뜻한다고 말했다.
쑨대변인에 따르면 우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이미 인건비 등 생산원가가 주기적으로 상승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일체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제적인 외환위기가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큰 충격을 가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도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노동계약법과 함께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데다 권익보호 의식이 제고되고 노동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길이 열리면서 소송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고용주체인 기업이 날로 악화되는 경영환경 탓에 새로운 노동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고용관념과 인사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위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는 점도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원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년간 노동관련 소송을 분석 종합하여 노동쟁의안건 심리상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주로 노동안건 수리범위, 소송주체, 판결효력표준 및 중재와 소송의 관련성 등에 대해 그간 모호성이 지적된 점은 정리하고 미비점은 대폭 보완함으로써 당사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소송의 신속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사법해석’은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송주체가 다양화되고 심지어 소송주체가 불명확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영업집조(營業執照: 사업자등록증)가 취소되거나 설립수속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용단위와 함께 투자자도 소송 당사자로 인정되며, 영업집조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자도 당사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거증(擧證)책임을 고용주에게도 묻도록 함으로써 고용주가 근무기록 등 관련증거 제시를 거부할 경우 고용주에게 불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법해석’은 노동쟁의 처리절차에 대해 ‘일조(一調), 일재(一裁), 이심(二審)’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쟁의가 발생하면 우선 반드시 해당 기구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중재기구의 중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중재에 불복하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관련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2심제(審制)을 채택하고 있다.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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