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사업주를 적발하기 위해 일반시민과 학생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4110 지킴이' 100명을 모집해 내달부터 두달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4110 지킴이'는 올해 최저임금수준인 시간당 4110원 준수 여부를 살피는 감시 요원을 말한다.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킴이'가 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 등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6대 광역시에 소재한 편의점(6718개소)과 주유소(2869개소) 업종을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되며 이번 활동을 통해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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