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불성실 신고 9300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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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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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최근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자 수 천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초읽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번에 대상이 된 이들은 부동산과 주식, 시설물이용권자 등 양도세 포탈혐의가 큰 납세자 9300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을 마친 후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본청)은 지난 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성실도 하위자 명단을 6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 각각 내려 보냈다.

이는 정기조사대상 선정에 활용함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 포탈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상자는 부동산 관련이 63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권리 2600여명, 주식 240여명, 시설물 이용권 120여명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해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보낸 자료를 정밀분석해 이달 중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조사는 오는 11월말 모두 완료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만일,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를 이용, 양도세를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한 경우나 양수자가 양도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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