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공무집행방해' 유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7 10: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회에서 농성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해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maen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