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증빙 면제대상이 대출한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는 5000만원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과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선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소득증빙 면제대상을 1억원까지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주택담보 대출시 소득증빙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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