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신협 '급여통장' 풍성한 혜택 제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2 18: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각종수수료 면제부터 금리우대까지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신협이 새롭게 선보인 '신협 급여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수수료 면제는 물론 고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협 급여통장은 통장 잔액에 상관없이 급여만 이체하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면제해주는 게 특징이다.

특히 타행이체 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해준 결과 적게는 800원에서 많게는 1700원에 이르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통장 잔액이나 은행 거래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달리 신협 급여통장은 '급여이체'란 조건 하나만으로 모든 혜택을 제공한다"며 "타행 이체를 자주 하는 고객이라면 이 통장에 가입해 연간 몇 만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혜택을 주는 것도 신협 급여통장이 갖는 장점이다.

이 통장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입출금 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치기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준다.

입출금통장의 금리가 보통 연 0.2%인데 반해 신협 급여통장은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지급, 6개월만 예치해도 연 최고 2% 이상의 금리를 주는 식이다.

급여계좌에 체크카드까지 결합하면 혜택은 더욱 풍성해진다.

체크카드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사용금액의 25%로 높아진 결과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적용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25%를 공제해주는 것.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 월 평균 1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총 11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체크카드는 137만 5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태규 신협중앙회 카드팀 팀장은 "직장인의 경우 신협의 급여계좌와 체크카드를 통해 우대금리는 물론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은 소득공제률,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조합원이면 꼭 이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앞으로 밴(VAN) 가맹점을 이용할 때에도 조합원 특별 할인 혜택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sommoyd@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