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신협이 새롭게 선보인 '신협 급여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수수료 면제는 물론 고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협 급여통장은 통장 잔액에 상관없이 급여만 이체하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면제해주는 게 특징이다.
특히 타행이체 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해준 결과 적게는 800원에서 많게는 1700원에 이르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통장 잔액이나 은행 거래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달리 신협 급여통장은 '급여이체'란 조건 하나만으로 모든 혜택을 제공한다"며 "타행 이체를 자주 하는 고객이라면 이 통장에 가입해 연간 몇 만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혜택을 주는 것도 신협 급여통장이 갖는 장점이다.
이 통장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입출금 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치기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준다.
입출금통장의 금리가 보통 연 0.2%인데 반해 신협 급여통장은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지급, 6개월만 예치해도 연 최고 2% 이상의 금리를 주는 식이다.
급여계좌에 체크카드까지 결합하면 혜택은 더욱 풍성해진다.
체크카드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사용금액의 25%로 높아진 결과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적용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25%를 공제해주는 것.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 월 평균 1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총 11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체크카드는 137만 5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태규 신협중앙회 카드팀 팀장은 "직장인의 경우 신협의 급여계좌와 체크카드를 통해 우대금리는 물론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은 소득공제률,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조합원이면 꼭 이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앞으로 밴(VAN) 가맹점을 이용할 때에도 조합원 특별 할인 혜택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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