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불체자 청소년 구제 '드림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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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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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미국의 이민개혁 관련 법안의 하나로 청소년 때 정착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드림법안(DREAM Act)'이 21일 상원에서 최종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또다시 무산됐다.

드림법안은 이날 공화당의 반대를 막기 위해 국방비 지출법안에 동성애자 군복무금지법 철회 조항과 함께 첨부해 본회의 최종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에 부쳐졌으나 찬성 56대 반대 43표로 부결됐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드림법안은 지난 2007년 10월 상원에서 한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전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의회 통과가 유력한 유일한 이민개혁 관련 법안으로 꼽혀왔다.

워싱턴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약 215만명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MPI는 그러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215만명 중 언어적 장벽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실제 약 38%인 82만5000명만이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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