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역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주택방음시설과 학교냉방시설에만 전기료를 지원했지만 앞으론 주택냉방시설, TV수신료, 학교와 기초수급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또 마을복지회관과 체육시설 위주의 주민지원사업을 교육문화사업과 공동작업장, 공동영농시설로 확대한다.
소음도 75웨클이상 지역에만 지원했던 주민지원사업도 70웨클 지역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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