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고도제한권' 서둔동 일대 주택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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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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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그 동안 '수원비행장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표적 노후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13일대 21만여㎡가 2900가구가 생기는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수원시는 농촌진흥청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실습장 사이인 권선구 서둔동 113일대 21만여㎡의 부지에 주택재개발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들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개최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시공사 선정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2년 무렵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1400여 명의 토지·주택 소유자가 있고 아직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상태로 시는 오는 27일 오전 서둔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낙후된 서둔동 주택가를 재개발하기 위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라며 "해당 지역은 '수원비행장 고도제한구역'으로 각종 피해를 입는 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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