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벌점이 4점 이상일 경우에만 1일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착오나 가벼운 위반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돼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위반 경중에 따라 0~10점까지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중 벌점 4점 이상인 경우는 전체 불성실공시법인은 약 70%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안건 검토를 위한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의 개최기한도 지정 예고일로부터 12일에서 15일로 연장한다.
이의신청 기한이 지정 예고일로부터 7일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인 검토기간은 5일에서 8일로 늘어나게 되는 것.
코스닥상장 외국법인의 공시도 더욱 강화된다. 유가증권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본사에 공시담당자를 추가 지정할 것을 의무화 했다. 현재 외국법인은 국내법인과 달리 공시책임자(임원급)와 공시대리인만 각 1명씩 지정하고 있다.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