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4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은 모두 410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가운데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252건으로 분석됐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음식물 제공이 891명, 공무원 선거개입 114명, 집회나 모임 이용은 87명, 비방이나 흑색선전 60명, 유사기관이나 사조직 이용 34명, 기타 2916명이었다.
적발된 이들 중 조치내용으로는 경고가 3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388명, 수사의뢰 241명, 이첩 136명이었다.
또한 공무원이 관련된 불법선거 내용은 기초단체장 선거가 198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고, 기초의원 선거 23건, 광역단체장 선거 19건, 광역의원 선거 6건, 교육감 선거 5건, 교육의원 선거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특히 공직자의 선거개입에 대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느냐 여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다 보니 선거에 개입해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많다"며 중앙선관위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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