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정처분 내용 나라장터 입력 의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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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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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앞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관청은 행정처분 내용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필히 입력해야 한다.

24일 조달청은, 참가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의 공공입찰 참여를 막고자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처분 관청이 입찰참가업체의 영업정지·휴업·폐업·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업체 휴·폐업 사실자료를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입법이 논의 중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과도 연계, 기술자나 입찰대리인 고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페이퍼 컴퍼니' 퇴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공공분야의 입찰·계약 공정성 확보에는 부정입찰 방지가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시스템적 차단을 법제화해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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