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연접개발 완화, 주거지 내 시민 불편사항 줄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4 14: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청주시는 24일 개발규제 완화와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고치기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 내에서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종류를 확대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조례를 개정한다.

이번에 바뀐 도시계획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규제 완화를 위해 연접개발제한 제외건축물을 종전 1종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서 공동주택과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고시원 제외)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연접개발제한 제외건축물 중 연면적 3000㎡이상이거나 대지면적 7000㎡이상 또는 10가구 이상의 주택과 7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보전녹지지역은 3000㎡)으로 하며, 종전에 1종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던 세차장과 의료시설을 허용(정신·요양·격리병원 제외)한다.

이 조례는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올해 11월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청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각종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던 연접개발제한이 큰 폭으로 완화되고, 주택가에 의료시설과 세차장 설치가 가능해져 시민 불편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