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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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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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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민법의 가족관련법인 '친족'과 '상속'편을 이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입양부모의 입양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심사한 뒤 입양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아이를 입양하거나, 우리 국민이 외국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민법은 입양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은 입양촉진특례법에 따라 부모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았던 부모나 자녀도 유산을 상속받는 현행 상속제도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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