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액…전년比 4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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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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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의무발행업종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발급액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2.3%(8053억원)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각 업종별로는 병의원과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과 학원의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75건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98건 총 1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3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데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과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300만원, 동일인은 연간 1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이고,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업종별 주요 신고사례 >

경기도 소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임료 약 5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 과태료 250만원 부과, 포상금 100만원 지급, 수임료 500만원 소득공제

서울 소재 ○○치과에 치료비 약 1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함

-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거래 당사자가 아닌 지인이 신고한 것으로 소득공제는 제외

전남 소재 ○○장례식장에서 장례비용 약 800만원을 현금지급하였으나, 현금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 과태료 400만원 부과, 포상금 160만원 지급, 장례비용 800만원 소득공제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약 100만원을 발급 법을 모른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신고

-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수수료 10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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