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종합일간지 및 스포츠연예지들의 인터넷판 뉴스에 딸린 광고 표현 수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동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난해 종합일간지의 인터넷판 뉴스에 딸린 광고 가운데 선정적인 광고 건수는 전체의 11.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 연예지들의 경우 그 비율은 두 배 가까운 20.6%로 증가했다.
이들 선정적 광고는 "섹시녀가 반한 남자의 비결은?", "외국인 여친과의 잠자리 헉!" 등 표현 수위가 매우 자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광고는 다른 광고에 비해 소비자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의 범위도 넓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광고주의 이동과 은닉 등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판별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의 노출은 부작용이 심대하므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