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는 27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시 힘들어하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신청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신고업무 메뉴얼'을 자체 제작해 관세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 및 제조 등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그간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정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자가판정 또는 사전판정을 받은 후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부족, 판정 및 허가신청 등의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판정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관세사에게 수출신고 의뢰해왔다.
하지만 관세사가 중소기업을 믿고 그대로 수출신고하면 관세청의 C/S(Cargo Selectivity)선별시스템 기준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돼 납품일 및 선적기일 등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관세사회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메뉴얼을 관세사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업무 프로세스, HSK(관세통계통합분류표)별 전략물자 통제품목 목록, 관련 규정 및 서식자료 등을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리한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원할히 수행케 했다.
특히 관세사회는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종합정보 검색프로그램에 있는 전략물자 물품을 일일이 찾아 HSK로 알기쉽게 연계한 'HSK별 전략물자 통제품목 목록'을 제작해 관세사가 수출신고서 작성시 전략물자 여부를 HSK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관세사회 관계자는HSK별 전략물자 통제품목 목록은 수출신고서 작성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 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 또는 사전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세사들이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해 동 매뉴얼을 활용하여 사전에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신고 후 증빙서류 추가제출 등에 따른 선적지연 예방 및 수출신고의 정확성제고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관세사회는 향후 관세사가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강제품 사전수입신고, 수입폐기물허가, 유해화학물질확인 등 의 업무에 대하여도 메뉴얼을 마련하여 관세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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