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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단말기 보조금 규제... 통신업계에도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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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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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1인당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주춤하던 통신업계 주가에 호재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 U+)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관련 총 20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1인당 단말기 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통신사가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는 것이다.

증권가는 이번 규정 발표가 통신사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이 완화될뿐 아니라 수익성까지 개선될 수 있기 때무닝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보조금 제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한 규제에 해당돼 지난 3월 통신3사 대표와 방통위 간에 합의한 마케팅비용 상한제와는 달리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 통신시장 경쟁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규제의 핵심인 번호이동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의 차별적 보조금 발생 금지는 이동통신 시장 해지율을 떨어뜨려 수익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간 각 통신사는 통신사 이동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가입자 뺏기'로 마케팅을 유지해오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마케팅비용을 들여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

전문가들은 또 이번 규제가 스마트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월 4만5000원 24개월 약정요금제 기준으로, SK텔레콤 갤럭시S와 KT 아이폰4의 단말 보조금은 각각 27만1500원과 12만7440원으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통신 3사는 지난 5월부터 단말기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약정시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설계했기 때문에 영향이 적어 스마트폰 보급확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규제 발표로 통신주에도 양호한 흐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KT(1.86%)와 SK텔레콤(0.91%), LG U+(0.81%)는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안 연구원은 "이번 규제와 더불어 스마트폰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과 해외 통신주의 양호한 주가흐름, 연말 고배당 매력 등 최근 긍정적 뉴스가 통신주 주가흐름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S 등에 지급하고 있는 제조사 보조금 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있어 이번 규제 효과가 소폭 반감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동통신업종 실적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통신서비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했다. 

12xworl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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