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음란 영상 보게한 행위는 추행 아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7 15: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구지법, 10살 남아에 강요한 50대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억지로 음란 영상을 보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음란물을 접한 뒤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고, 음란물을 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당사자끼리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13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음란물을 보게 한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옷가게 주변에서 놀고 있던 남자 초등학생(10)에게 접근해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가게로 유인한 뒤 음란 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보기를 거부하자 "계속 보라"고 소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초등학생은 문이 열린 가게 안에서 30초-1분가량 음란물을 보다 최씨의 가게를 빠져 나왔고, 이 과정에서 최씨는 초등학생을 붙잡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