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미끼' 돈받은 윤영 국회의원 부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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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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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헌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등 지방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던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옥모(52)씨와 조모(59)씨로부터 남편의 공천대가로 각각 2000만원, 1억원을 받은 뒤 며칠이 지나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옥씨의 남편은 6ㆍ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에 당선됐고 조씨의 남편은 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옥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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